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안녕하세요.
친절한 안여사입니다.
오늘의 핫이슈 부동산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동산 블로그 알바를 할때
많이 다뤘던 주제인데요.
조정대상지역?
오늘부터(2020.12.18) 효력이 발생하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 와 DTI 의 제한을 받게 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에서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LTV - 담보인정비율
DTI - 총부채상환비율
좀더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1. 담보인정대출 (LTV) 비율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2. 9억원이 초과되면 31%로 제한
3. 총부채상환비율(DTI) 50%적용
4. 청약 1순위 가격 요건 상승
5.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강화
가장 중요한건 LTV , DTI 제한인데요.
당장 계획이 있던 분들은 차질이 생기실것 같고,
미리 언지도 없이
하루 아침에 조정대상구역이 추가되버리면
그 지역 국민들은 얼마나 당황 스러울지...
그렇다면 오늘부터 주택조정지역으로 바뀐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9곳 (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갈서.사상.사하구 )
대구 7곳 ( 중.동.남.서.달서구.달성군 )
광주5곳 ( 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 (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
파주
천안 2곳 ( 동남.서북구 )
논산
공주
전주 2곳 ( 완산.덕진구 )
창원 (성산구 )
포항 ( 남구 )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그리고
창원 ( 외창구 )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지역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화된 제약이 있는데요.
LTV 9억이하 40% , 9억이상 20%
DTI 40%로 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제 앞으로 집을 사려면 대출이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세금이 증가 합니다.
비규제 아파트는 5억원의 아파트가 있으면
LTV 70% 즉 3.5억이 나오게 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LTV가 50%로 줄어들게 되는것입니다.
더 내집사기 힘들어 질 것 같네요.
오늘의 핫이슈 저도 좀더 알아볼겸 포스팅을 했는데요.
조금은 기운이 빠지는건 어쩔 수가 없나봐요.
우리 티스토리 이웃님들은 어떤가요?
그럼 오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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