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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시행되는 영아수당 알아보기

친절한안여사 2020. 12.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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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행되는 영아수당 알아보기

 

 

 

 

 

 

 

정부가 출산장려 및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 도입 될 영아수당 정책은 

월 30으로 시작하여 2025년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 됩니다.

또한 출산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이란?


 

그럼 영아수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수당은 육아수당과는 다른 정책으로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육아수당은 현대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는정책이죠 )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할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시에는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시간제보육이나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2022년 출산 축하금 & 국민행복카드


 

또한 출산 시 ' 첫만남 꾸러미 ' 라는 제도로

200만원의 축하금을 일시 지급하고 , 

이는 지원금 사용용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 국민행복카드 '의 사용한도도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의 육아비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300만원이 됩니다.

 


 

 


3 + 3 육아휴직제


 

 

부부공동 육아 지원을 위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최대 월 300만원씩 

휴직 급여를 주기로 하여 

부모 중 한명만 휴직 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지게 됩니다.

 

에를 들어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는 한달 급여는 최대 600만원씩

총 1천800만원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

 

  1~3개월 4~12개월
현행 (첫번째)통상임금 80% (월 150만)
(두번째)통상임금의 100% (월 250만)
통상임금 50% (월 120만)

↓ 개편

  1~3개월 4~12개월
향후개편  ( 한사람만 사용 시 )
통상임금 80% (월 150만)

 (부모 모두 사용 시 )
통상 임금 100% (월 200만 ~ 300만)
통상임금 80% (월 150만 )

<단위 : 원>

 

현재는 휴직 1 ~ 3 개월은 통상 임금의 80% ,

4 ~ 12개월은 5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가 적용 됩니다.

 

 

 

 

그밖에 저소득 다자녀 가구구성원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현재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되었습니다.

 

1자녀도 어려운 시국에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의 도입은 빠른 시일 내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이 모든게 2022년 부터 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지만

저출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미래의 사회적 구조에 많은 투자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바램이 있다면 난임부부의

시험관 시술의 

비급여 부분도 정책을 만들어 

시험관 시술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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