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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 미리 준비하세요. 가입은행정보

친절한안여사 2020. 11. 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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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 미리 준비하세요. 가입은행 정보

 

 

 

 

안녕하세요.

친절한 안여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꼭 주택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통장만 만든다고 해서 1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안여사와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

 

지자체 , 지방공사 , 주택도시 기금 , LH 등의 지원을 받아서

지어진 아파트 중 85㎡ 이하 면적을 가진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은 85㎡ 의 면적 제한이 있지만

수도권 밖의 지역은 100㎡ 까지 가능합니다.

( 85 ㎡ 는 26평 정도입니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예를 들면 푸르지오 , 롯데캐슬 , 힐스테이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1순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투기과역지구.청약과열지역 : 24회이상
위축지역 : 1회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 1년경과 (24개월 연장 가능)
수도권 외 : 6개월 (12개월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취축지역 외
수도권 : 12회이상 (24회 연장 가능)
수도권 외 : 6회이상 (12회 연장 가능)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시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시 다음 순차로 공급합니다.

순차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금
1순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경과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 외
수도권 : 1년 경과(24개월 연장 가능)
수도원 외 : 6개월 경과 (12개월 연장 가능)

매월 약정 납일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주택청약의 1순위 중요한 것은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을 

얼마나 했는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민영주택에는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치금이란 미리 금액을 정해두고 일정 금액 이상

통장에 넣어둬야 하는 건데요.

현재 지역별 최고 금액은 

서울 , 부산 1,5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입니다.

그 외 지역은 500만 원 정도 이므로 예치금을 

사전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다 시/군
85㎡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35㎡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단위 :만원)

 


 

가산점 제도

 

 

 

민영주택에는 가산점 제도도 존재합니다.

가산점의 경우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무주택기간 총 32점,

부양가족 수 총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 17점 만점으로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요인의 점수가 기간과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가점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가점제 산성 기준표는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 수 있는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상품

 

○가입대상자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약정이율 : 1.0% ~ 1.8%

1개월 이내 1개월초과~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세금우대내용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적립금액 :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당첨 시)

 

 


 

 

오늘은 주택청약1순위 방법과 통장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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