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주택청약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친절한 안여사 입니다.
이전에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가입대상이 만 29세 이하였지만 개정 후
나이도 완화되어서 만 34세까지 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혜택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크게 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는 이자 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이상 10년 이하 최대 3.3%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240만 원 범위 내에서 40%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가 전환을 하게 되더라도 이전 이력과 납부금액은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해당 청년들에게는 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하면 손해인 듯!!
가입대상
구분 | 개정 전( 18 . 7 . 31 ~ 18 . 12. 31 가입하는 경우 ) | 개정 후( 19 . 1 . 1~ 가입하는 경우)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
만 19 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에 한함)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에 한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1.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으로 인정됩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기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혜신청용 소득확인서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3. 무주택세대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속,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각서 (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비교
구분 | 1개월이내 | 1개월~1년 | 1년~2년 | 2년~10년 | 10년초과시 |
일반주택청약저축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
무이자 | 연 2.5% | 연 3.0% | 연 3.3% | 연 1.8% |
업무 취급은행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변환 가능 하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은 빨리 전환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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