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친절한 안 여사입니다.
코로나가 주춤해지고 가을이 되니 결혼 소식이 이쪽저쪽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숙제는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집값은 치솟고 전세는 물량이 없다고 하고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신혼부부들의 숙제를 조금 덜어주고자 나온 특별공급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대로 알아봅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거공급이 과열되면서 일반적인 분양의 높은 경쟁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생에 단 한번 공공주택 및 민영 주택 당첨이 가능한 제도로 집값은 9억 미만이어야 하고 규모는 85㎡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변경 전. 후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회
변경전 | 변경후 | |
특별 공급 비율 | 민영 : 10% 공공 : 15% |
민영 : 20% 공공 : 30% |
혼인기간 | 5년 | 7년 |
월소득 | 외벌이 : 488만원이하 맞벌이 : 586만원이하 |
외벌이 : 586만원이하 맞벌이 : 634만원이하 |
인터넷 청약 | 불가능 | 가능 |
2020 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
2020 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은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민영주택의 20%, 공공주택의 30% 내외의 집들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은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 청약저축에 가입했는지 여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의 여부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최소 6개월 이상 납입했어야 하며 , 납입 횟수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주택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부부)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혼인기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 지 7년이 경과하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 공공주택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일 이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혼인신고 후에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소득기준
공공주택 - 외벌이의 경우 100%
맞벌이의 경우 120%
민영주택 - 외벌이의 경우 120%
맞벌이의 경우 130%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산점 조건
첫 번째 , 혼인기간
대상이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가산점이 높게 책정됩니다.
7년 이하 - 1점
5년 이하 - 2점
3년 이하 - 3점
두 번째 , 청약납입 횟수
신청이 가능해지는 6회부터 가산점이 붙으며 길면 길어질수록 가산점이 높게 책정됩니다.
6회부터 12회 미만- 1점
24회 미만 - 2점
그 이상 - 3점
세 번째 , 거주기간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의 거주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산점이 높게 책정됩니다.
1년 미만 - 1점
3년 미만 - 2점
3년 이상 - 3점
네 번째 , 자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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