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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격

친절한안여사 2021. 5. 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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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과거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받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소득기준 하위 70%)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만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제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급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


1. 일반재산 : 시가 50%

2. 근로소득 : 기본공제 96만원을 제한 뒤 30%추가공제

3. 자동차 3000cc(중고차 시세 4천만원)이상인 경우

4.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에 해당하는 2천만 원 공제

5. 부채는 차감

6. 기본재산 공제금액 : 대도시 기준 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이백5십만 원.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액 산정기준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원 지급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이신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 되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이나 ' 국민연금 급여액 '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1.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중 가장 기초적인 산식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는 증가합니다.

 

 

2. 국민연금 급여액등 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고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모의계산 하는 방법 

위의 방법이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 개인정보활동 동의 > 개인정보 입력 > 신청하기

 

2. 오프라인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하여 서류 제출하기.

 

▷필요한 서류

 

1. 노령연금지급 청구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본인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지원금액(매월 25일지급)

 

구분 1인 2인(부부)
일반가구 254,760원 407,600원
저소득가구 300,000원 480,000원

 

작년에 기초 노령연금 수급액은 보통 일반 수급자의 경우 1인 일때 최대 254,760원 이었지만 2021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액은 작년보다 조금 올라 단독가구 최대 300,000원 부부일경우 480,0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어도 신청일에 속한 닿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젊은 저도 참 계산하기가 쉽지 않던데 알고서도 잘 못하시는 어른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 주위에서 아시는 분이 잘 챙겨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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