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받기
서울시는 일 년에 6월,12월 두번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9.15%를
공제 받게 됩니다.
2021년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2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공제대상기간 : 2월 1일 ~ 12월 31일
※계산식 :
연세액 X 연세액 납부시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366) X 이자공제율(10%)
○ 납부방법 ○
납부방법은 13일(수)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 서울시EATX 홈페이지 )
또는
스마트폰 앱 (STAX)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 인터넷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 전화
자동차 등록 관할구청에 전화로 신청 후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로 납부.
또는 다산콜센터 ☏ 120
자치구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세무2과 | 2148-1622~5 |
중구 | 세무2과 | 3396-5212~6 |
용산구 | 세무2과 | 2199-6902,3,4,7,8 |
성동구 | 세무2과 | 2286-5351~3 |
광진구 | 세무2과 | 450-7442~4 |
동대문구 | 세무과 | 2127-4165,7,8 |
중랑구 | 세무2과 | 2094-1422~6 |
성북구 | 세무2과 | 2241-4142~5 |
강북구 | 세무2과 | 901-6552,3,4,6 |
도봉구 | 부과과 | 2091-2822~4 |
노원구 | 세무2과 | 2116-3529,31,33 |
은평구 | 세무2과 | 351-6733~4 |
서대문구 | 세무2과 | 330-1211,19,1575,1669 |
마포구 | 세무2과 | 3153-8763~6 |
양천구 | 지방소득과 | 2620-3291,3 |
강서구 | 세무2과 | 2600-6140,6265,6351 |
구로구 | 부과과 | 860-2764~6 |
금천구 | 세무2과 | 2627-1279~80 |
영등포구 | 부과과 | 2670-3283~4 |
동작구 | 지방소득세과 | 820-1354,9055,9063 |
관악구 | 지방소득세과 | 879-5523~4 |
서초구 | 지방소득세과 | 2155-6591~4 |
강남구 | 세무1과 | 3423-5722~5 |
송파구 | 세무2과 | 2147-2629,32,33 |
강동구 | 세무2과 | 3425-5592~7 |
○ 인터넷
서울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자동차세연납 ' 선택 후 신고한 뒤
납세자 정보입력 및 납부
○어플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 서울시 세금 납부 ' 검색
또는
' STAX ' 앱을 내려받아 설치 후
상단 메뉴에서
' 세금납부 ' 선택
↓
' 납세자정보 '
성명,차량번호등
↓
' 납부방법 '
계좌이체,카드납부등
서울시 STAX앱은 별도의 공인인증이나
회원가입이 필요없으며 ,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 카드납부 이외에도
간편결제(신한FAN,카카오페이
PAYCO,SSG페이,네이버페이,
삼성페이,L.pay,앱카드)가 가능합니다.
○ 1월 연납시 차종별 세금혜택 예시
(신규차량기준)
<단위 : 원>
구분 | 연세액 | 공제액 | 납부세액 |
SM3 1,598cc |
145,410 | 13,300 | 132,110 |
쏘나타 1,998cc |
519,480 | 47,550 | 471,930 |
그랜저 2,999cc |
779,740 | 71,350 | 708,390 |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되면
신규차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내 타.시도로 이사를 할 시에는
추가납부는 필요 없고
폐차.양도시 잔여기간만큼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되며 ,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경우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성실납부자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인만큼
많은분들이 연납을 활용해
세금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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