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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하고 9.15% 세액공제받기

친절한안여사 2021. 1. 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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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받기

 

 

 

 

 

서울시는 일 년에 6월,12월 두번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9.15%를

공제 받게 됩니다.

 

2021년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2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공제대상기간 : 2월 1일 ~ 12월 31일

 

※계산식 :

연세액 X 연세액 납부시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366) X 이자공제율(10%)

 

 

 

 

○ 납부방법 ○


 

납부방법은 13일(수)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 서울시EATX 홈페이지 )

https://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 (STAX)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 인터넷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 전화 

 

자동차 등록 관할구청에 전화로 신청 후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로 납부.

또는 다산콜센터 ☏ 120

 

자치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세무2과  2148-1622~5
중구 세무2과 3396-5212~6
용산구 세무2과 2199-6902,3,4,7,8
성동구 세무2과 2286-5351~3
광진구 세무2과 450-7442~4
동대문구 세무과 2127-4165,7,8
중랑구 세무2과 2094-1422~6
성북구 세무2과 2241-4142~5
강북구 세무2과 901-6552,3,4,6
도봉구 부과과 2091-2822~4
노원구 세무2과 2116-3529,31,33
은평구  세무2과 351-6733~4
서대문구 세무2과 330-1211,19,1575,1669
마포구 세무2과 3153-8763~6
양천구 지방소득과 2620-3291,3
강서구 세무2과 2600-6140,6265,6351
구로구 부과과 860-2764~6
금천구 세무2과 2627-1279~80
영등포구 부과과 2670-3283~4
동작구 지방소득세과 820-1354,9055,9063
관악구 지방소득세과 879-5523~4
서초구 지방소득세과 2155-6591~4
강남구 세무1과 3423-5722~5
송파구 세무2과 2147-2629,32,33
강동구 세무2과 3425-5592~7

 

 

○ 인터넷

 

서울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자동차세연납 ' 선택 후 신고한 뒤

납세자 정보입력 및 납부

 

https://etax.seoul.go.kr/

 

 

 

○어플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 서울시 세금 납부 ' 검색

또는 

' STAX ' 앱을 내려받아 설치 후

상단 메뉴에서 

' 세금납부 ' 선택

' 납세자정보 '

성명,차량번호등

' 납부방법 '

계좌이체,카드납부등

 

서울시 STAX앱은 별도의 공인인증이나

회원가입이 필요없으며 ,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 카드납부 이외에도

간편결제(신한FAN,카카오페이

PAYCO,SSG페이,네이버페이,

삼성페이,L.pay,앱카드)가 가능합니다.

 

 

 

 

 

○ 1월 연납시 차종별 세금혜택 예시

(신규차량기준)


 

<단위 : 원>

구분 연세액 공제액 납부세액
SM3
1,598cc
145,410 13,300 132,110
쏘나타
1,998cc
519,480 47,550 471,930
그랜저
2,999cc
779,740 71,350 708,390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되면

신규차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내 타.시도로 이사를 할 시에는

추가납부는 필요 없고 

폐차.양도시 잔여기간만큼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되며 ,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경우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성실납부자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인만큼 

많은분들이 연납을 활용해 

세금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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