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받기 서울시는 일 년에 6월,12월 두번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9.15%를 공제 받게 됩니다. 2021년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2월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 신고.납부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공제대상기간 : 2월 1일 ~ 12월 31일 ※계산식 : 연세액 X 연세액 납부시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