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친절한 안여사 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추석때 조금 늘어날 것 같았는데 조금 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더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태의 장기화로 실직 또는 폐업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석이후 정부는 2차재난지원금으로 생계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한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억원 , 농어촌 3억원이하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것은 아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75% | 131만8000 | 224만4000 | 290만3000 | 356만2000 | 422만1000 | 488만0000 |
제외 대상가구
- 기초대상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고전장려금 ,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
구직급여대상자 , 택시(법인 , 개인)등.
▶지원금액◀
1인가구 - 40만원
2인가구 - 60만원
3인가구 - 80만원
4인가구이상 - 100만원
▶신청방법 및 결정◀
○ 온라인 - 10월12일 ~ 10월30일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신청가능
○오프라인 - 10월19일 ~ 10월 30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세대주 , 세대원 , 대리인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소득,재산등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확인 후 11월 중순부터
12월 까지 신청등록한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초과 할 경우에는
1.산출된 가구 소득 낮은 순
2.소득감소율 높은 순
3.연소득 앚은 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제출서류◀
근로소득자(상시,일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
1.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장 ,국세청 발행)
2.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급여지금 통장내역서 사본 등)
중 택1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소득금액증명원
2.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 , 국세청 발행)
4.소득(매출)감소 신고서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거래내역 통장 사본)
중 택1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등):
1.소득(매출)감소신고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 자료등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https://yunicone.tistory.co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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