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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 분납가능 < 12.1일 ~ 15일 까지 >

친절한안여사 2020. 11.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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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 분납가능 < 12.1일 ~ 15일까지 >

 

 

 

 

 

 


종합부동산세 납부 <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위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의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가능하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를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이자없이 6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을 신청했다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이 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제외한 금액기준입니다. )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일로부터 6개월(~2021년 6월 15일)

까지이며 ,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 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의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or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 신청과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

되었으며

 


납부세액 500만 초과 → 250만 초과

분납기간 2개월 → 6개월

 

올해부터 관할 세무서 신청뿐아니라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 126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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