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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 분납가능 < 12.1일 ~ 15일까지 >
종합부동산세 납부 <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위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의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가능하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를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이자없이 6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을 신청했다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이 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제외한 금액기준입니다. )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일로부터 6개월(~2021년 6월 15일)
까지이며 ,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 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의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or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 신청과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
되었으며
납부세액 500만 초과 → 250만 초과
분납기간 2개월 → 6개월
올해부터 관할 세무서 신청뿐아니라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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