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 최저월급 /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안녕하세요. 친절한 안여사입니다. 2020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020년이 허망하게 지나가는 기분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2021년을 희망으로 맞이하고 계획을 짜두셔야겠지요? 2021년에는 바뀌는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 임금제도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지정하고 사용자에게는 이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노동부 장관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다음 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