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안녕하세요. 친절한 안여사입니다. 오늘의 핫이슈 부동산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동산 블로그 알바를 할때 많이 다뤘던 주제인데요. 조정대상지역? 오늘부터(2020.12.18) 효력이 발생하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 와 DTI 의 제한을 받게 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에서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LTV - 담보인정비율 DTI - 총부채상환비율 좀더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1. 담보인정대출 (LTV) 비율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2. 9억원이 초과되면 31%로 제한 3. 총부채상환비율(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