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과거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받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소득기준 하위 70%)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만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