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나는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안녕하세요.
친절한 안여사가 친절하게 가르쳐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해당 부분을 잘 챙기셔서 인적공제받으시길 바랄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확인해서 더 낸 부분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은 더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적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의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검토하여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생계요건 | |
근로자 본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배우자(법정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생꼐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수급자 | 제한 없음 | |||
위탁 아동 | 만 18세 미만 |
두 번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인 경우에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주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연 100만 원 공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연말 정산 신용카드공제?
1년 동안 총소득액의 25%가 넘어가는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는데 가령, 소득이 5,000만 원이면 1,250만원을 초과 한 금액부터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모두 25% 넘어가면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을 쓸 때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와 현금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을 쓰는 것이 좋겠죠?
2020년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분들의 수익이 감소하여 공제율이 아래 표와 같이 확대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미술관등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4월에서 7월까지 모든 결제수단의 공제율은 80%입니다.
아마도 80%의 공제율로 많은 분들이 공제 한도를 꽉 채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공제한도 까지만 공제를 해주는데 모두 다 합쳐서330만 원까지 한도에서 공제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
총급여 기준 | 현행 | 개정안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1.2억원 | 250만원 | 280만원 |
1.2억원 이상 | 200만원 | 23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 | 대상 |
세금 | 국세.지방세 카드 납부액 |
공과금 | 전기.수도.가스요금.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
통신비 | 휴대전화요금.인터넷사용료 |
자동차구입 | 신차구매.리스료 (중고차는10%소득공제) |
해외사용액 | 해외여행 현지 카드사용액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
중복공제 제한 | -교육비 공제대상인 수업료와 입학금 -보험료 공제대상인 보험료 및 공제료 -기부금 공제대상인 기부금 및 정치자금 -소득공제받은 월세액 |
기본공제 제한 | -연소득 100만원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초과 배우자의 사용액 -형제자매의 사용액 |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등이 있고 자동차구입은 중고차만 10%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들도 꼼꼼히 따져서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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