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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시기,지급액,신청방법

친절한안여사 2021. 3. 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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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시기,지급액,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은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신청기간이 15일로 짧다 보니 많은 것 이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따라오세용~ 💛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정기 1회 , 반기 2회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로 나뉘며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신청인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2020년 근로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경우

 

2. 홑벌이 가구 - 부부만 있는 가정 , 한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정 ,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세대원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가정입니다.

▷ 신청인이 (배우자포함)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부부합산 2020년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소유재산 합 2억원 이하일 경우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경우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 신청인이 (배우자포함)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 부부합산 2020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

▷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경우

 

○ 소득요건

 

소득요건 판단 기준은

단독가구 - 2,0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 3,0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이하

 

※ 2020년 귀속분 반기신청시는 2020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에 2019년 부부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020년 부부합산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 재산요건

 

재산요건 판단기준

 

2019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가구원 2019년 6월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정산 시 2020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약이 2억 원 미만

단, 재산요건을 판단 할때에는 부채는 채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400만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 이상 ~ 900만 미만
150만
900만 이상 ~ 2천만 미만
150만-(총급여액 등-900만)
X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 이상 ~ 1천400만 미만
260만
1천400만 이상 ~ 3천만 미만
260만-(총급여액 등-1천400만)
X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 이상 ~ 1천 700만 미만
300만
1천700만 이상 ~ 3천 600만 미만
300만-(총급여액 등-1천700만)
X1천900분의 300

<단위 : 원>

※ 위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정리하자면 

(정기)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

이지만 정기의 경우에는 산정액 그대로 반영이 되지만 반기의 경우 산정액의 35%만 지급이 되므로

(반기)▶ 단독가구 - 최소 15만 ~ 최대 52만 5천▶ 홑벌이가구 - 최소 15만 ~ 최대 91만▶ 맞벌이가구 - 최소 15만 ~ 최대 105만 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상반기 20.9.1 ~ 20.9.1520년 12월 중산정액의 35%
하반기 21.3.1 ~ 21.3.1521년 6월 중산정액의 35%
정산 21년 9월 중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1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 까지 이고 지급은 21년 6월 중에 지급이 되고 정산은 21년 9월 중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은 확실한것은 아니지만 2021년 5월 중 접수 예정이고 지급은 2021년 9월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1544-9944 ARS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시 안내문에 있는 계좌 인증번호 (8자리 숫자)를 확인하시고 전화를 겁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로 8자리입력 # > 동의하고신청 1 > 계좌번호 등록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

모바일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 근로장려금(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3. PC 홈택스 신청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 간편하게 신청하기( 안내대상인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 일반 신청하기 (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


이것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으니 잘 살펴보고 해당이 되면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처럼 힘든 시기에 근로장려금을 받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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