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 분납가능 종합부동산세 납부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위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의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가능하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를 신고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