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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나는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등)

친절한안여사 2020. 10. 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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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나는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안녕하세요.

친절한 안여사가 친절하게 가르쳐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해당 부분을 잘 챙기셔서 인적공제받으시길 바랄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확인해서 더 낸 부분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은 더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적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의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검토하여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법정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생꼐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수급자 제한 없음
위탁 아동 만 18세 미만

 

 

두 번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인 경우에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주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연 100만 원 공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연말 정산 신용카드공제?

 

1년 동안 총소득액의 25%가 넘어가는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는데 가령, 소득이 5,000만 원이면 1,250만원을 초과 한 금액부터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모두 25% 넘어가면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을 쓸 때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와 현금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을 쓰는 것이 좋겠죠?

 

2020년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분들의 수익이 감소하여 공제율이 아래 표와 같이 확대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4월에서 7월까지 모든 결제수단의 공제율은 80%입니다.

아마도 80%의 공제율로 많은 분들이 공제 한도를 꽉 채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공제한도 까지만 공제를 해주는데 모두 다 합쳐서330만 원까지 한도에서 공제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

 

총급여 기준 현행 개정안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이상 200만원 23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 대상
세금 국세.지방세 카드 납부액
공과금 전기.수도.가스요금.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통신비 휴대전화요금.인터넷사용료
자동차구입 신차구매.리스료 (중고차는10%소득공제)
해외사용액 해외여행 현지 카드사용액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중복공제 제한 -교육비 공제대상인 수업료와 입학금
-보험료 공제대상인 보험료 및 공제료
-기부금 공제대상인 기부금 및 정치자금
-소득공제받은 월세액
기본공제 제한 -연소득 100만원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초과 배우자의 사용액
-형제자매의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등이 있고 자동차구입은 중고차만 10%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들도 꼼꼼히 따져서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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